학회소개         정관 및 각종규정

정관 및 각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게임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게임과 관련한 학문 및 기술의 연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국내외 학술교류의 증진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게임과 게임 산업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연구‧ 조사
2. 한국의 게임 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3. 학술지 및 서적의 발간
4.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5.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보급사업 및 산학협력 활동 증진
6. 게임 관련 이론, 기술 및 표준화 사업
7. 본 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기술협력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서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기구)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회원총회
2. 운영위원회
3. 이사회
4. 분과별 위원회
5. 제 위원회
6. 사무국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게임 분야 또는 그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게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2. 종신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최근 3년간 학회 활동(논문투고, 학술대회 및 기타 행사 참여 등)이 없는 경우, 휴면회원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본 회 활동 재개 시점부터 종신회원으로 분류된다.
3. 학생회원은 게임 관련 학과 또는 그 인접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한다.
4. 법인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법인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회사로 한다.
5.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6. 단체회원은 본 회의 사업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②. 법인회원 및 단체회원인 기관은 그 기관을 대표하는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학생회원․명예회원․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단, 명예회원 제외)

제8조(회비)

본 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단체회비 액수는 회원 종류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정회원, 학생회원, 법인회원,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회)

회원은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는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 일까지 모든 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회비를 완납할 때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이상 10명 이내
3. 이 사: 5명 이상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명

제12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3.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째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가 필요할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고문 및 명예회장의 위촉)

1.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한국게임 관련 연구 및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한국게임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전임 회장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명망가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주관 하에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10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이사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출석 이사의 기준은 회의 현장에 직접 출석한 이사, 직접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통신기기를 통한 SNS,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경우에도 출석 이사로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2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및 사무부서

제35조(위원회)

1. 본 회는 제5조에 정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이외에도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사무국 및 지부)

1. 본 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 본 회는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보칙

제37조(법인해산)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001. 02. 14 제정
2001. 07. 11 개정
2007. 08. 01 개정
2014. 02. 10 개정
2015. 06. 22 개정
2018. 06. 01 개정
2019. 05.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