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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제13대 학회장 선거 선거권에 관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

안녕하세요.

한국게임학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11월 29일 추계 총회에서 제 13대 학회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2025년 9월 29일(선거일로 부터 60일 이전)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분류 하고자 하니 아래 사항을 기준일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회비 납부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정회원

② 휴면회원으로 분류된 종신회원(3년간 학회 활동이 없는 종신회원-논문 투고, 학회 행사 참석 등)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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