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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제11대 학회장 선거 선거권에 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7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게임학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11월 27일 추계 총회에서 제 11대 학회장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27일에 선거권자를 분류 하고자 하니 아래를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연회비 납부일이 1년 이상 지난 정회원

② 휴면회원으로 분류된 종신회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① 정회원 - 연회비 납부 

② 종신회원(휴면) - 홈페이지 접속 후 휴면해제

 

위 사안을 이행 해주셔야 선거인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휴면회원 확인방법 : 학회 홈페이지(https://www.kcgs.or.kr/) 접속 후 로그인

 


로그인 후에 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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